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서울 17%…보유세는? / KBS뉴스(News)
우리 사회에서 큰 불평등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집값과 세금입니다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랩니다 집값에 세금을 더 매겨야한다는 말이 나올때 마다, 세금논쟁도 뜨겁습니다 오늘(24일) 정부가 집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서울 지역 공시가격은 17% 오르고, 전국적으론 9% 오릅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인데, 15억원 이상 비싼집이 특히 많이 오르고 당연히 세금도 오릅니다 오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 가운데 집값이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집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69억 원이었는데 올해 270억 원으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연 10% 정도씩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세가 25억 원 이상은 평균 36%, 15억 원 이상은 21% 오릅니다 전체의 98%가 넘는 중·저가 주택의 인상률은 6% 미만, 3억 원 미만은 3%만 인상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인상'입니다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에 더해 시세 반영률도 높인 반면 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실화'에 시동을 건 건, 그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에 크게 못 미쳐 세금이 불공평하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가 뛴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은 경남, 충남 등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 강남, 마포 등은 30% 이상 올랐지만 구로, 강북, 중랑 등은 8%대에 그쳤습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한 전국 390만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시가 15억 초과 주택 보유세 ‘껑충’…종부세 대상 3천 가구 오늘(24일) 공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세금으로 연결됩니다 15억원 이상 비싼집 가진 사람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신선민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트] 시세 2억 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보유세를 9천 원 더 내게 됩니다 5%인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10억 원 주택은 19만 4천 원 늡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9%가 안 되지만 세 부담 상승률은 13%입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질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시가 15억 원이 넘어가면 보유세 인상 폭은 더 커집니다 시가 30억여 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31% 오르며 보유세 279만 원을 더 내게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납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전체의 1 4% 수준인 3천여 가구입니다 나머지 98%인 중저가 주택은 세 부담 증가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라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30%, 총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종훈/KB국민은행 세무팀장 :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건 명백하지만 그래도 세 부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변동된 공시가격은 올해 7월과 9월 나눠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에 적용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집이 과세 대상입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