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기한 D-1…올해도 '진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법정기한 D-1…올해도 '진통'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노사 위원 양측은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9일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결정한 건 8차례에 불과합니다. 올해 역시 예년처럼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29일 전원회의 때 노사위원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근로자 측은 인상을 요구하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은, 회의 시작 한시간 전쯤 양대노총이 만나 최초 요구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25% 인상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든 요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 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심의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