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명의료 중단…"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앵커] 현재 의식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는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줄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시행 5개월째를 맞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일부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상으로는 의식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가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르는 일도 생깁니다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가족 모두의 동의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는 일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현행법 이행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으로, 이 또한 없으면 형제·자매로 제한했습니다 [김대균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번에 법 개정을 포함해서 절차적 간소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환자 스스로 본인의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 홀몸 노인, 또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으로서 유대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