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태양광 시설 일조권 피해 첫 배상 결정 / YTN
[앵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발전 시설, 요즘은 가정집에 설치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가정집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일조권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 2층 옥상 전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 바로 옆에 높은 빌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의 동쪽에 지어진 이 빌라는 지상 높이만 5층으로, 오전 시간 주택의 태양광 패널 일부를 그늘지게 합니다 지난 2012년 말 자신의 집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함 모 씨는 2년여 뒤인 지난해 7월 들어선 이 빌라로 인해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력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한 겁니다 [함 모 씨 / 일조 방해 피해자 : 정부 시책이고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구청에선 또 설명회까지 해서 그래 한 번 투자를 해서 옥상에다 설치를 해보자 근데 갑자기 건물이 들어갈 거라곤 생각을 못 했죠 ] 빌라 소유주 김 모 씨도 난처하긴 마찬가지 합법적으로 인근 주택의 일조량을 계산해 건축했지만, 주택가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 / 빌라 소유주 : 저도 억울하죠 저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를 했고… ] 정부는 환경분쟁조정 심사에서 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개월 동안의 전력 피해 등을 고려해 김 씨가 2백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일조권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복진승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심사관 :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많이 설치되었고 이중 상당수가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부는 주택가에 건축물을 세울 때,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전 보상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