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일회용기저귀’ 안전관리 강화된다
생활용품 19종,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변경 ◇ 일회용기저귀 등,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변경 앞으로는 공산품이었던 일회용 기저귀가 위생용품으로 변경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지만, 일회용 기저귀는 공산품에 속해 있어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위생용품 지정, 유해물질 기준, 영업신고 의무화 하지만 앞으로는 일회용기저귀에 사용가능한 성분과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지고, 영업신고와 수입 검사도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또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과 성분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