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뒷광고 막힌다…‘내돈내산’도 광고계약시 고쳐야
[앵커] 뒷광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내일(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됩니다. 김동우 기자, 앞으로 광고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내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광고 또는 협찬을 받은 게시물을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