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밤 10시 넘어도 불야성…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밤 10시 넘어도 불야성…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희생적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심야시간에 불법 장사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한 지역에서만 업주와 손님 등 30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밤 10시가 넘은 시각. 경찰과 구청 합동단속반이 한 노래방에 들이닥칩니다. 현장을 확인한 단속반원이 나와 어디론가 전화하고, 잠시 후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이후 접객원 여성이 황급히 뛰어나오는가 하면, 단속반이 안에 있는 걸 모른 채 한 무리의 손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노래방이 영업 중인지 확인하는 경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인근 상인] "막 사람들이 저 집에 엄청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저러고 다니는 거야 어느 누가 경찰인지 몰라 나는." 구청은 이곳의 업주와 손님 등 12명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업주는 주류판매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동시다발적으로 인근 다른 업소를 대상으로도 경찰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영업 중인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유흥주점 두 곳에서만 모두 21명이 적발됐습니다. [ A 유흥업소 관계자 ] "요즘은 다 경찰이 왔다갔다해요."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 변호사]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업소 이용 손님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서울 송파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관련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