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병원서 노마스크?…내달부터 과태료 10만원 / JTBC 뉴스룸
다음 달 13일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병원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의학적으로 마스크 쓰기가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