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21.6.21.)

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21.6.21.)

✔LH 사태 이후 공공기관 부패상황 예방 위한 대책 마련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국가 청렴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쇄신 필요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 협약 ▪️17개 시·도, 적극적인 협력 약속 ✔내년 5월 시행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전 공무원 대상 교육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해 반부패 청렴인식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업무협력 추진실력 주기적 이행 점검 ▪️반부패 청렴 혁신 10대 과제 실질적 이행되도록 노력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 집중 점검 ✔지방의회 청렴수준 제고 위해 반부패 혁신업무 강화 ▪️공공기관·민간 부분에 청렴 인식 확대 위해 노력 🔎발표 전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지난 LH 사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업무협약 추진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 이후에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부패 청렴혁신 10대 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과제는 LH 사태 이후에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 청렴혁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10대 혁신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초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4년 연속 상승해서 현재 세계 180개국 중에서 3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는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 진입을 국가적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에 발생한 LH 사태로 인해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범국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앙정부인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들도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쇄신하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 협력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권익위가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방문하여 전국의 17개 시도 모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2일부터 6월 17일 서울시와 협약체결을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와 과정, 결과를 마치는 80일간의 청렴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야 할 것 같이 모든 광역지자체의 시도지사들께서 국민권익위의 뜻에 한마음으로 공감해주셨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17개 시도 광역시도지사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렴 대장정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 정부의 반부패 혁신과 쇄신 의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으며,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 협력사업 등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17개 시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년 5월에 시행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전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각 시도의 반부패 청렴 시책 점검과 신고자 보호 운영 등에 대해서 정책 컨설팅을 국민권익위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시도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지원도 병행하고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시도의 교육 훈련기간인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청렴인식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현안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협력도 적극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익 침해도 보다 신속하게 폭넓게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와의 공동협력사항에 대해서 패키지로 정책 지원을 펼치는 한편, 업무협력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하여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인 협업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LH 사태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혁신을 위해서 밤낮 없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국민 여러분께 공직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기 위해서 권익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LH 사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년 만인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재취업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청렴교육 이행력 강화 등의 각종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가 모두 완수될 수 있도록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각 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개편 추진 진행 중이다, 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회와의 반부패·청렴 혁신 업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남 등 5개 광역 의회와는 이번 광역시도와의 협약 체결을 위한 전국 대장정에서 함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머지 다른 광역 의회와도 반부패 협약 체결을 확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이해충돌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및 겸직 금지 등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17개 시도의 청렴성 제고 노력이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정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나가고, 시범 운영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윤리·준법경영 인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 청렴 선물 기준을 마련해서 이행을 지원하는 등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역시도가 힘을 합쳐서 부패 취약 분야를 재점검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서 국가 국정 목표인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더욱 공고히 구축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대합니다.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한번 LH 사태로 심기일전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 각 부분과 적극 협력하여 공직사회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부패 #협력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일시: 2021. 6. 21. (월) 11: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 🔹브리퍼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