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침대 마음에 안들어"…존속살해 20대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새 침대 마음에 안들어"…존속살해 20대 무기징역 [앵커]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의 죄질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며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누나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4살 김 모 씨.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허락없이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행패를 부리다 이를 나무라는 누나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렸고, 이들은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즉 '운둔형 외톨이' 증상을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9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은둔생활을 했지만, 이 기간에도 인터넷으로 대학 전공 관련 강의를 들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김 씨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비교적 평범한 발달과정을 거친데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취업해 사회생활을 했을만큼 별다른 정신질환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은 존속살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상고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김 씨의 죄질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