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면 떠올리며 아들 시신 훼손"...母도 '살인죄' 적용 / YTN
[앵커]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 장비까지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7살에 불과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지기 전까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던 어머니 한 모 씨 처음에는 아들이 죽은 사실조차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알고 보니 시신 훼손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모 씨 / 시신 훼손 초등생 어머니(지난달 21일) : (아들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 ] 이에 따라 경찰은 아버지 최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어머니 한 씨에게 시신 훼손과 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한 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아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둬 부모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준연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학대 사실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내버려둔 것입니다 ] 검찰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들 부부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을 떠올려 장비까지 구입해 아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데 청국장까지 사용했습니다 또 처음 학대가 시작된 시점도 원래 알려진 지난 2010년이 아니라, 3년 전인 2007년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아들의 사망 시점도 부부의 장비 구입 내역 등을 토대로 경찰 추정 시점보다 5일 먼저인 2012년 11월 3일로 봤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서 발달이나 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딸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