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주워 경찰서로...사례금도 거절한 학생들 / YTN

300만 원 주워 경찰서로...사례금도 거절한 학생들 / YTN

■ 박상융 / 변호사,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눈앞에 주인을 잃어버린 300만 원이 놓여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두 고등학생의 행동이 화제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이게 지난달 17일 밤 제주시청 인근의 한 은행에서 찍힌 CCTV 화면입니다. 한 남성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고 찾은 돈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잠시 CD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원 안에 있는 게 돈봉투인데요. 전화를 받느라 돈봉투를 그대로 놔둔 채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이어서 남학생 두 명이 들어오죠. 학생들이 돈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그대로 나가는데요. 아이들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제주 동부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돈봉투 주인을 찾아주려고 10분을 걸어서 경찰서까지 왔고요.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돈봉투는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특한 두 학생, 제주 대기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진민성, 오승학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참 시원한 선행이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두 학생의 선행. 박수를 쳐줘야 할 그런 선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저렇게 돈을 찾아놓고 그 위에다가 돈봉투를 놓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인터뷰]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장할 때 저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통상 저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앵커] 현금봉투를 발견한 경우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또 추적을 해요. 왜냐하면 저게 ATM기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 CCTV 카메라에 찍히고 그때 계좌에서 꺼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300만 원 그냥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신고했다. 그리고 이게 300만 원이면 유실물법에 의해서 최소 1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현금 소유자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이름이 대기고등학교더라고요. 큰 그릇 될 정말 큰 인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 그런 마음 먹지 않고 바로 찾아간 곳이 경찰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