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비를 입원치료비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 (부산 백내장수술 잘하는안과)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비를 입원치료비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 (부산 백내장수술 잘하는안과)

홈페이지 문의: 검색창에 바른안과의원 검색 카톡문의: '동래바른안과' 카카오특 추가 전화문의: 051-711-7585 유튜브 바른안과티비: 유튜브 안과특급(콘택트렌즈연구실): 백내장수술은 결코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후 회복이 빨라지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의학기술의 발전이자 의료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도 환자중심의 의료추구에 있지 입원치료의 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술의 과정에서 첨단장비의 사용과 무균화를 위한 수술실의 관리감독,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관찰과 처치(집도의의 술기)를 통한 입원치료의 과정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할 수없는 백내장수술의 필수항목입니다 첨단장비의 사용은 그만큼 백내장수술이 감염과 위험에 노출된 수술이기에 좀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입원이 필요없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 대한 반증으로 보입니다 현대인들의 높아진 만족도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첨단장비와 인공수정체 그리고 발전된 의료기술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학의 발전이 보험회사가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에 임한 의료진들은 점점 발전하는 수술 결과와 만족하는 환자를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의학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비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핵심 내용 ] -세극등 현미경 검사 수정체 혼탁도는 촬영물보다 담당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보험사 청구 기각) -입원치료 필요 여부는 의사가 문진,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이다 (보험사 청구 기각) -6시간 미만 경과 관찰 후 당일 귀가해도 입원으로 간주해 포괄수가제를 적용 하고 있어 허위 입원관련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사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