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9.20 '남군도 동등한 육아참여 보장'

[국방뉴스]17.09.20 '남군도 동등한 육아참여 보장'

국방부, 남군도 육아 참여 보장 (김지한) 강경일) 이달 말부터 남성 군인에게도 여군과 동일하게 육아시간이 적용돼 단축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이혜인) 또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군인이 학교 공식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연간 이틀 범위에서 휴가가 신설됩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정부가 19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성 군인의 육아시간 확대 적용과 연간 이틀의 자녀돌봄휴가 신설이 주 내용입니다 지금까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군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남군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시간의 앞이나 뒤, 또는 중간시간 1시간을 단축근무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 모두에겐 자녀돌봄 휴가가 신설됩니다 자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이틀까지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함께 군 내 양성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