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확정…"가혹하고 부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확정…"가혹하고 부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확정…"가혹하고 부당" [앵커]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김 군수는 소명서를 통해 어떠한 청탁과 특혜도 없었다며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안마의자 등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 군수가 지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주민소환제를 청구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발의 기준인 유권자의 15%, 3천771명을 넘는 4천215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일반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투표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21일과 22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양양지역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고 과반이 찬성하면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동일 /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이나마 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양양군의 무너진 자존심과 군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서 김 군수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김 군수는 소명서를 통해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책임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결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는 지나치게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원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개표없이 자동 부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