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새해부터 시행인데’…최저임금 계산법 논란 여전한 이유?
유급 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휴일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불복종은 물론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최저임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을 두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거죠? Q.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휴시간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되, 노사합의로 기업들이 정하는 휴일, 그러니까 약정휴일은 빼자, 이 내용이 맞습니까? Q. 그럼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먼저, 노동계 측 입장부터 살펴보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Q.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 측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 측에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Q. 여기에다가 영세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지금도 소상공인의 30% 정도가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휴일수당까지 포함되면 범법자가 양산된다, 아니면 쪼개기 알바가 양산되니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Q.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Q. 이러다가 내년에 우리나라 일자리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Q.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인 이른바 주휴시간과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슈앤 (월~금 오전 8시~10시,앵커: 손석우, 이정민) ◇출연: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슈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idR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