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송이 버섯에 산삼까지...불법 임산물 단속 현장

[춘천 MBC] 송이 버섯에 산삼까지...불법 임산물 단속 현장

(앵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가 없이 산에 있는 버섯이나 약초를 채취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기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승합차 한 대가 아래에서 대기하던 단속 요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어 보니, 산에서 갓 딴 송이버섯과 싸리버섯이 나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꾼] "저는 뭐 정년퇴직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 나왔어요 운동 삼아 나왔다가 " 운동 삼아 나왔다는 이 남성 차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 보니, 수십만 원 어치 산양삼이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채취 장소를 추궁하자, 결국 세 뿌리를 국유림에서 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내려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죄송한데, 저희 가을철 임산물 특별단속 기간이라 차 좀 한 번 확인시켜주세요" 가방에서는 어김없이 버섯이 나옵니다 전문 채취꾼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산을 헤집고 다녀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국유림 인근 주민] "여기 와서 자기가 먹던 것 고스란히 버리고 가지, 동네 주민들은 왔다 갔다 농사짓기도 힘든데 와서 청소하지 " 광활한 국유림에서는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이는데,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조원희/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일반 개인 사유재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취해서 가져가시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버섯 하나라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김유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