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노무사의 실전노동법 질문답변] 연차휴가 발생갯수, 발생일

[백노무사의 실전노동법 질문답변] 연차휴가 발생갯수, 발생일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010-3474-2880 카톡으로 먼저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해석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로 되어있는데 이 법령을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제외한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제60조제4항해석#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15,15,16,16,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