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안되는 이유! 거기만 확정일자 부여하는 곳이 아니라구요
부동산토크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순위 채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인데요 혹은 임대인으로부터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보통 동사무소에서만 떼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3월 30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꼭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