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 재개정..우려 여전 (2023.6.23/뉴스데스크/MBC경남)
#김해시의회 #폐기물처리장 #축사 #주민갈등시설 #환경단체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C▶ 김해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 폐기물처리장이나 축사 등의 주민 갈등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야하는 범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김해시의회는 3개월 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문철진 기자! ◀END▶ ◀VCR▶ 김해시는 지난 3월, 시의회가 가결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축사, 묘지 등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 고지 대상 범위를 반경 1k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민과 환경단체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김해시의회는 3개월 만에 조례 재개정에 착수했습니다. CG] 재개정 조례안은 아파트나 10가구 이상 주택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최대 2000m까지 축사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사전 고지 방법도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외에 문자메시지를 추가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공청회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INT▶김유상/김해시의원 "(갈등 유발 시설은) 대화로써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다. 다만 축사는 냄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피해가 있었던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조례 개정을 반대했던 지역민들은 폐기물처리장 등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시설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도 빠졌다면서 반대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개정이 추진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주민발의를 통해 제대로 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장선화/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그나마 미리 사전고지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거리 조정을 해야 한다면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야 되는 거지 축사만 2km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 김해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771.2580 / 055.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