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시장 성남시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300만원 선고 재판부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의소리TV 피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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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은 시장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의 두 배 형량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았던 은 시장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와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은수미시장 #성남시 #당선무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