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악플…모욕죄로 벌금 5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악플…모욕죄로 벌금 5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악플…모욕죄로 벌금 50만원 포털 뉴스를 보고 댓글에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악플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한 34살 A씨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회사 내 성폭행 피해 등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자신의 어머니 아이디로 접속해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등의 댓글을 올려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