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주범 2심도 징역 20년…공범은 1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초등생 살인' 주범 2심도 징역 20년…공범은 13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모 양에 대해 법원이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0일) 열린 김 양의 항소심에서 "김 양의 행위는 살인 범행이라고 인식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 모 양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양이 실제 범행 실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며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