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은정 고발사건, 직무유기 해당 안 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檢 "임은정 고발사건, 직무유기 해당 안 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檢 "임은정 고발사건, 직무유기 해당 안 돼" 서울중앙지검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고발된 사건이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위조한 윤 모 전 검사에 대해 2016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감찰 조사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실제 감찰조사가 진행됐고 감사원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지 조회하는 등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해 법리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