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근시간 집회 가능' 법원 결정에 항고 (2023.07.05/뉴스외전/MBC)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경찰이 다시 불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민주노총, #집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