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앵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결혼 당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에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주목받게 됐습니다 김수강 기장의 리포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사자 출석 없이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두 차례, 1박 2일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명절과 방학기간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가지면 자녀의 정체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재산분할과 관련해선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선 1심의 86억원보다는 늘어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금액이 늘었다며 이외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임 전 고문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해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은 1심과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이혼과 친권 부분은 1심 판결이 유지됐다며 만족해한 반면,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상고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