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교 운동부 코치도 공직자‥김영란법 대상" (2023.05.16/5MBC뉴스)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코치도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방과 후 교사 자리를 잃게 된 후배에게 자신이 맡고 있던 학교 운동부 코치 자리를 제안하며 생활비로 매달 4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학교 코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 코치를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해도, 코치 역시 학교 교직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운동부 #운동부코치 #김영란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