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YTN 사이언스
다음 달 8일부터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으로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고 틀어진 척추와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인데 지금까지는 비급여라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고, 복잡 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추나는 기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단순 추나는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추나 기법이며 복잡 추나는 강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기법이고 특수 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