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 연합뉴스 (Yonhapnews)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 연합뉴스 (Yonhapnews)

#정세균 #방역지침 #코로나19 (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메시지는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상 : 연합뉴스TV I 편집 : 전현우)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