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3~7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KFN]

9월부터 3~7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KFN]

[KFN뉴스] 2024.06.26 9월부터 3~7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KFN] 그간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65세 미만 상이등급 3에서 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부처협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이등급 3에서 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신체⋅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에서 최대 775만 4000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먼저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뒤, 보훈부의 안내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