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누명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선고
대법, 간첩누명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선고 모진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고 배일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씨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작년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거듭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