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4년 차 임대료 인상 쓰나미🚨
전세계약 4년 차 임대료 인상 쓰나미🚨 ✔오는 7월이 되면 임대차 2 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환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고,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종전금액의 5%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4년 동안 임대차 2 법으로 올리지 못했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갱신계약 만기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동네부자흑도🍑 구독 좋아요 및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동네부자흑도#부동산투자#데이터기반 #법인투자 #빅데이터 #스카이키#skykey#경제뉴스#아파트투자#강남아파트#강북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