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간주의 유형
상표권을 등록할 때에는 그 상표권을 사용할 상품류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를 지정상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을 등록한 후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을 표시하는 데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라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서 동일한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상표권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부족하므로, 상표법은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간접침해라고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간접침해에는 어떤 행위들이 포함될까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은 상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동일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상표법은 타인이 등록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녹차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을 때에,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홍차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유사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소비자들에게는 동일한 판매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타인이 상표권자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위조, 모조하거나 위조, 모조케 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등록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등록상표를 인쇄하여 등록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용구를 판매하였다면 그것은 결국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제작할 수 있는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도 그 자체만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2002다58594 판결에서, 교부, 판매의 대상은 상표가 표시된 물건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상품을 직접 판매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하기 위해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곧 상표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판매 행위만 이루어지면 상표권침해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상표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의 범위와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지정한 상품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되지만,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상표권을 직접 침해하기 전 이를 준비하는 단계도 침해로 간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