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기소#검찰 #죄져도불구속기소#권순일 #구속하라 #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늘(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단순 자문행위'를 했다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별도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답변서 작성·수정·법리대응 방향 이런 것까지 다 조언해줬고 실제로 수정작업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