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까다로운’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저조 | KBS뉴스 | KBS NEWS
정부가 최저 임금 인상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이 저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사회보험료 지원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병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적용되는 근로자 최저 임금은 시간당 7천5백30원. 최저 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크게 오르자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최저 임금 상승을 감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 인원 30명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는 전북에서 2백 곳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월급이 백90만 원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백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아직도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소위 사각지대에 오백만 명 정도 될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같이 저임금 불안전 소득 상태에서는 가입할 수 없거든요."] 정부는 서비스업 근로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정책에 더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병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