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지분’ 법정비율로 상속…상속세 2700억원

한진家, ‘조양호 지분’ 법정비율로 상속…상속세 2700억원

[앵커]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법정비율대로 상속받았습니다 가구 기업 한샘을 25년간 이끌어 온 최양하 회장은 오늘(31일) 물러납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한진그룹의 상속을 두고 추측이 무성했는데, 지분 상속 어떻게 이뤄졌나요? [기자] 한진칼은 어제 조 전 회장의 보통주 지분 17 84%를 유족들이 상속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1 5를, 세 남매가 각각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눴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지분이 없던 이명희 고문은 5 31%를 보유하게 됐고요 세 남매는 4 18%씩을 받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 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6 49%,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 47%의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최대주주도 고 조양호 전 회장 외 11명에서 조원태 회장 외 12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한진 일가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분 상속이 이뤄졌는데, 경영권을 둘러싼 논쟁도 수그러들까요?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출연: 김성훈 기자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