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관 화재 피해…세금으로 메워야 하나? / KBS뉴스(News)
며칠 전 대전에서 신축 중이던 구청 체육관이 완전히 불에타 10여 명이 다치고 1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피해액을 애꿎은 주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준공 두 달 앞두고 건물 전체가 불에 타버린 대전 관저동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문제는 중소 건설사인 시공사가 화재 보험에 들지 않아, 18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누가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화재보험은 건축 현장에서는 보험회사가 까다롭고 금액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현장에서는 잘 안 들었습니다 "] 대전 서구는 화재가 날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송영보/대전시 서구 문화체육과장 :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에서도 화재보험을 다 들지는 않잖아요 "] 불이 난 체육관의 총 공사비는 97억 원 국가계약법상 2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업체가 보상을 하지 못하거나 공공 기관의 관리 책임이 확인될 경우 세금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200억이 안 되더라도 사고가 터지면 결국 그 피해는 전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거든요 일정 한도로 좀 내려서 "] 화재 피해액에, 이미 들어간 공사비가 40억 원 여기에 앞으로 보강 공사나 재공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이 투입돼야 해 앞으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