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수익 보장"...분양대행사 증서 믿었다간 큰 코

[다시보기] "수익 보장"...분양대행사 증서 믿었다간 큰 코

문제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투자했던 건 약정서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약정서는 상가 세입자가 없더라도 최대 10년 동안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잔금을 투자하면 30%의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또 다른 '약정서' 때문에 피해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녹취]분양 피해자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만약에 상가 (분양)해서 은행 이자 물어야 하고 골칫덩어리면 이거(분양)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적어주니까 100% 믿고 한 거죠." 그렇다면 약정서의 법적 효력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민사 소송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한병철/변호사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바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집행문만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집행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떼인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더욱 복잡합니다. '고의적으로 분양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제야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분양대행사 대표가 경기 악화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뿐 고의적 의도는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이윱니다. 전문가들은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약정서'를 쓰더라도 담보 설정과 연대 보증 등을 요구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분양 잔금은 특정 개인의 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공식적으로 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