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산 국립공원서 흡연하면 과태료 60만 원, 6배 올라|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계룡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 도립, 군립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는 200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애완동물 동반출입, 인화물질 소지,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금지행위 과태료도 같은 금액으로 강화됐습니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의 경우도 과태료가 1차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