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없이 이혼과 재산분할하는 방법,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없이 이혼과 재산분할하는 방법,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이혼 조정신청이란, 당사자들의 이혼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를 협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은 법원의 조정위원 또는 조정장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8조(조정의 원칙)】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ㆍ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정신청 할 때에는, ① 재산분할의 범위, ② 재산분할의 원인, 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사례」 김모씨는 7년 전에 황모씨와 혼인하였고 자녀 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모씨는 황모씨와 이혼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재산분할 하고, 이혼한 뒤에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이혼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이혼 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이혼 조정의 효력은 무엇인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를 알아보며 이혼 조정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조정신청서 #가사소송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