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무릎연골파열로 2012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였으나 비해당, 2021년 재등록 신청 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우측무릎연골파열로 2012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였으나 비해당, 2021년 재등록 신청 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2012년 본인이 우측무릎연골파열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입대이전에 무릎 관련 질환이 있다는 점, 소속부대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을 하였다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 의사가 영상자료를 판독한 결과 진구성 퇴행성으로 자문되었다는 점, 상이처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요건 비해당이 되었습니다 2021년 국가민원지원센터에서 재등록을 신청한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해당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