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령 거부'에 헌재 "수령 안해도 송달 효력 발생"…탄핵심판 속도 붙나 / KBS 2024.12.23.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발송송달의 효력은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 역시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헌재가 '유치 송달'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송달 효력 이후 일주일째인 26일까지 답변서와 국무회의록 등을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서류 수령 거부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한눈에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00:00 탄핵 서류 '수령 거부' 일주일째…'송달 간주'로 처리되나? / 2024 12 23 01:18 [지금뉴스]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령 거부’…헌재 "발송송달 간주" / 2024 12 23 02:45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송달 처리 결정 앞으로의 일정은? / 2024 12 2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헌재 #탄핵 #수령거부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