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천원에" 수능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징역형

"돈 1천원에" 수능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징역형

"돈 1천원에" 수능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징역형 요금 1천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능 수험생과 승강이를 벌이며 끌고 다닌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수능 시험날 요금이 모자란다며 내려달라는 수험생을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수험생은 택시에서 뛰어내려 전치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