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레벨업' 부추기다 구속…"게임조작은 불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온라인게임 '레벨업' 부추기다 구속…"게임조작은 불법" [앵커]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 사람 뿐만 아니라 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1인칭 시점에서 총을 쏘는 게임으로 여러 지형지물에 적절히 몸을 숨기며 상대를 얼마나 잘 조준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립니다 레벨이 높으면 아이디를 사고 팔기도 하는데 이 점을 노려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정훈 / 양천서 사이버팀장] "레벨이나 경험치가 올라가면 아이디를 또 판매를 해요 그게 적게는 5만 원, 비싸게는 70~80만 원에 거래가 되거든요 " 이른바 '게임핵' 프로그램 숨어있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표적을 자동 조준해 금방 레벨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적게는 1주일에 2만 원, 많게는 월 30만 원까지 받았는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700여 명이 구매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번 돈은 6억 원이 넘습니다 [현장음] "(7일이 얼마야?) 15만 원 정도 제가 받아오는 가격이 6~7만 원 정도고 저한테 남는 거는 3~4만 원 정도 " 피의자들은 17살 고등학생부터 20대 초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고 번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썼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24살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팔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프로그램을 산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