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범행이 관행으로 이뤄져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