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최종 심의…유족 참석 / EBS뉴스 2024. 02. 21
[EBS 뉴스] 지난해 교권 회복 운동의 계기가 됐던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심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2주 안에 나올 예정인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심의가 오늘 오후 3시 50분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에서 시작돼 한시간여만에 끝났습니다 최종 심의에 앞서 전국교사일동은 오전 11시부터 현장에 나와 릴레이 1인 시위로 순직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심의에는 숨진 교사의 부모도 참석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른바 '연필사건' 관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교사 사망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며, 교사의 죽음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문유진 변호사, 유족 대리 / 법무법인 판심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24살 꽃다운 나이의 죽음에 대한 우리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유족 측은 또 고인이 사망 당일 알림장에 "담임교사에게 용무가 있다면 하이톡 또는 내선전화로 연락 바란다"라고 기재했을만큼, 개인전화번호 노출과 학부모의 민원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교사 사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이것을 공무상 사망으로 볼 것인지가 순직 인정 여부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도 순직 인정 요구에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SNS 게시글을 통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공교육의 회복이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심의 결과에 따른 순직 인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