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금수저'에게 또 몰아주고 떼어주고...편법 백태 / YTN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부터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있는데 아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마구 일감을 몰아주면 이건 특수관계에서 몰아줬기 때문에 증여세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감 떼어주기를 한번 볼까요 떼어주기 아버지 회사가 거래를 하던 곳에서 납품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납품하려면 이쪽을 통해서 오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계속 집안끼리 이익을 나눠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일감 떼어주기입니다 정직하게 경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편법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회사가 아들에게 일단 전부 다 몰아주면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한 다음에 아들과 딸과 부인 등등이 갖고 있는 지분을 거래처에다 떼어줍니다 명의신탁으로 떼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분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떼는 겁니다 또 어느 건은 세금을 신고하는데 또 어느 건은 슬그머니 빼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한테 마구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며느리 회사라든가 딸 회사 또는 작은아들 회사가 또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개는 살짝 빼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열사, 자회사가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특수관계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에 그 특수관계 기준을 고치느라고 지난번에 아주 치열했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총수 일가가 30% 이상 갖고 있거나 20% 이상 보유한 상장,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뒤에는 20% 이상 갖고 있는 상장, 비상장 모두 그리고 그 회사가 또 50% 이상 갖고 있는 다른 자회사도 모두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12월부터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250개에서 670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편법과 탈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 없어져야죠 공정사회의 출발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