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인출한 거액 현금, 사용처 입증 못하면 과세 #한국경제신문#세무방송
고령이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시 현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많다 현금 실물은 과세관청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차후 상속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법령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1년 또는 2년 내 계좌 총인출액 합계에서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돼 유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인출액이 위 기준을 넘으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이거나 거래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집계된 불분명한 금액에서 상속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실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된 것으로 본다 특히 추정상속재산은 상속 세무조사 시 필수 검토 사항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페널티가 있으므로 현금 인출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