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15명중10명 尹정부해법수용 배상금수령#강제징용피해자#뉴스

강제징용 피해자15명중10명 尹정부해법수용 배상금수령#강제징용피해자#뉴스

한 명당 배상금·이자 합쳐 2억…생존 피해자 3명 등 5명은 해법 거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피해자 15명(생존자는 3명) 중 10명이 정부에 판결금 수령 의사를 밝혔다”며 “필요한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될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약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포스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