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즉각 항소할 것" / SBS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학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유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민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 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친 뒤 3주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지난해 4월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는 정당했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문제가 된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취소 처분 사유는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더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으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공정성과 원고의 부정행위가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씨의 변호인단은 동양대 표창장은 의전원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입학 취소 처분의 근거인 신입생 모집 요강도 부산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씨도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생신인 오늘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플 거라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호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45008 #SBS뉴스 #실시간 #조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